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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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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징세46101-396생산일자 1993.01.30.
AI 요약
요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예규 (세조22601-1157, 199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세조22601-1157, 1990.11.2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사안)

 *A법인의 부도로 공장재단을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1992.09.02)

 *B법인이 A법인을 인수하여 압류된 A법인 소유 공장재단을 소유권이전. (1992.10.12)

 *A법인의 공장재단 양도에 대한 법인세및특별부가세 결정고지(1992.11.16)

(질의)

 B법인에 소유권이전된 공장재단에 대한 A법인의 세금을 체납한 때 그 체납액에 당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