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급일 기준 과거 1년간 사업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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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급일 기준 과거 1년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여부징세46101-456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미과세증명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업 전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5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미과세증명에 관한 질의
(사안)
*대일민간법율구조회가 지원하여 현재 일본법정에 게류증인 소송과 관련, 제출된 미과세증명서에 대하여, 일본재판소에서 동 미과세증명서의 발급기준을 알고자 함.
(질의)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의하여 발급되는 미과세증명은 발급일 현재 과거 일년간 사업소득이 없는 자에게 발부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