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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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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의 압류
징세46101-689생산일자 1993.02.20.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퇴직금 압류에 관한 질의

(사안)

 재직 중인 회사원이 체납한 경우

(질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