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1906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 2. 본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3. 붙임 ※ 88다카17174.1989.05.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질의)

 *1990.09.15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압류(납기1990.06.30)

 *1990.12.20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전액 납부하였으나 압류 미해제

 *1990.12.31 종합소득세와 1991.03.05 부가세체납

 *1991.03.20 제3자에 소유권이전 등기

(질의)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완납된 후 압류해제가 않된 상태에서 다시 체납이 발생하고 그 후 제3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국세징수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