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
질의회신
징세46101-3774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회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