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운송주선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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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운송주선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국이46523-320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붙임: 유사 회신문(외인 1264.37-150,1985.01.17)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선박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국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국내 대리점임) 국내 화주들이 갑의 선박에 국내에서 화물을 선적할 경우 갑의 B/L을 발행해 주고 국내 화주들로부터 운임을 수령하여 갑에게 전액 송금을 시켜 준 후 갑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 제142조 제1항의 의거 국내화주인지 아니면 본인(갑의 국내대리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