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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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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생산일자 1993.01.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건설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판교-안양간)가 주공세서 개발중인 “군포ㆍ산본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함에 따라

○ 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건설비용의 일부(122억)를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함.

○ 도로공사에서는 주공의 부담금(122억)을 인터체인지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임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규정에 의거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

<질의>

○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