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생산일자 1993.01.04.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1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2조 제2항 【】

 ○ 제41조 【】

 ○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