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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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2생산일자 1993.01.04.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1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2조 제2항 【】
○ 제41조 【】
○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