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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폐쇄하고 입대용 전환하여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
법인22601-14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제조공장 중 1개의 공장을 폐쇄하고(92.10.1)동 공장을 입대용 전환하여 임대하고 있으나 10%정도만 임대되고 나머지는 임대되지 못한 경우 동 공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

 갑설) 임대부분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3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 정하고 미 임대 부분은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을설) 임대부분은 수입금액(100/3) 기준으로 하고 미임대부분은 6개월간은 비업 무용으로 보지 않음.

 병설) 임대부분은 수입금액(100/3)기준으로 하고 미임대부분은 92.10.1 (제조 폐 쇄하고 임대 사업으로 전환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 규칙 제18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