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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0.4.4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입지기준 면적계산
법인22601-15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90.4.4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0.4.4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입지기준면저계산 방법은

1. 공업배치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