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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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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16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2-9-16...16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1.3.30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92.12월말 사용인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신고 할 경우 손금산입가능여부.

○ 사용인에게 임원으로 취임시 지급하고 않고 임원으로 재직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 법인세법 규칙 제13조 【】

 ○ 기본통칙 2-9-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