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업한 후 일부를 임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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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업한 후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법인22601-27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아니하므로 동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초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탄제조용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사업폐쇄된 토지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였으나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3에 미달시의 비업무용 여부
갑설)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 대상
을설) 사업폐쇄후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므로 과세상 문제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