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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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법인22601-28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조건ㆍ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ㆍ자금을 대여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0.1~90.6 현지법인의 출자지본 및 운영자금 조달현황.
① 해외투자허가(한국은행) $ 4.940.000
해외투자자금대출(수출입은행) $ 3.200.000 - 수출입은행융자조건임
자기자금 (서일) $ 1.740.000 - 수출입은행융자조건임
② 자본금 $ 1.300.000 ($2.000.000중 서일 65%, 현리 35%)
수출입은행 자금 $ 840.000
자기자금(서일) $ 460.000
③ 대여금 $ 3.640.000
수출입은행자금 $ 2.360.000
자기자금(서일) $ 1.280.000
④ 수출입은행 $ 3.200.000 대출금이자 연 7%
⑤ 현지법인 $ 3.640.000 대여금 수입이자 연 11%
<대여금은 약정시에 명시됨>
※ 위에서 수출입은행 융자금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이외에는 사용불가함.
질의) 상기③에서 대여금 $3.640.000 중 자기자금 $1.280.000에 대하여 부당행 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