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법인22601-271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사업연도에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