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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주를 재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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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권 주를 재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과세문제
법인46012-25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권 주를 재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과세문제

질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증가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배정받아 증자에 탐여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과세문제

※ 거래의 정의 <세무대백과 사전Ⅰ> 88.p

일반적거래 : 재화.용역등이 상인과 고객사이 이루어지는 판매행위를 말하나

회계상거래 : 기업에 재산및 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사실중에서 이미 실현된 것과 장래에 확실히 실현이 예상될 수 있는 것중 금액적으로 계산할수 있는 사 실을 말함.

기존주주 → 실권주발샐 = 경제적가치(장래 실현이 예상되는)가 감소

인수법인 → 신주인수권발생 = 경제적가치(장래 실현이 예상되는)가 증가

 ∴ 회계상 거래에 포함됨이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