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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의 수수료를 선불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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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자보수 기간의 수수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법인46012-26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형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용 항공기 급유설비 하도급 공사를 맡은 법인이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4년간 하자보수. 유지교육. 불량품 교체의 책임이 있고 이 하자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품을 외국업체가 공급하고 있는바, 이 하자보수용 부품에 대한 감리. 하자보수등을 외국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당해 법인이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4년간 하자보수 기간의 수수료를 선불로(일시불) 받은 경우

이 수입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 연도

1. 입금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처리

2. 하자보수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