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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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49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정기부를 해당여부는
(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의 장학음으로 일천만원 지급시
<수익사업>
지급준비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2) 지급준비금 계상으로 유보된 일억원에 대하여 소관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여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자산으로 전입등기하고 정기예금에 적립한 경우
<수익사업>
지급준비금 100.000.000 보통예금 100.000.000
<비수익사업>
특정예금 100.000.000 자본금 100.000.000 <기본자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16조
○ 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