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이사에게 경영대학원의 등록비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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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이사에게 경영대학원의 등록비등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52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이사에게 경영대학원의 등록비등을 지급한 경우
-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