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전연도 공사원가 중 일부를 다음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전연도 공사원가 중 일부를 다음사업연도로 이연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53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손실금액 (공사원가-도급금액)중 일부를 추가계약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수입계상한 경우

 → 직전연도 공사원가 중 일부를 다음사업연도로 이연하여야 하는지 여부

 ○ 91년 (공사계약 및 완공)

 ○ 92.2 : 손실 9억중 7억 수입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