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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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임차 지원금에 대한 세제개정건의법인46012-55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림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2.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자율 변동추이ㆍ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실태등을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임차 지원금에 대한 세제개정건의
(1) 한도액(2,000만원)의 인상
(2)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사용인을 제외
(3) 금리인하에 따른 당좌대월이자율(현 15%)의 하향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46조 제1항
○ 법 제46조 제2항
○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 시행규칙 제22조 【】
○ 법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