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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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57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 사전약정에 의거 인정이자상당액을 수수하기로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함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동 이자금액을 회수함
* 당해 출자임원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당해법인이 동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상태임
[질의]
이 경우 통칙1-2-7...3 제5항에 의거 상여처분을 안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1-2-7...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3.1 개정)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