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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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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58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ㆍ3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포괄양수ㆍ양도계약)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으로 미계상하고

  -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법인이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질의>

 1. 종업원이 실제도 퇴직함에 따라 개인기업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체 근무기간 해당분의 법인손금으로 계상가능여부

 2.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톼직금을 법인이 부담할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 제20조의 규정적용가능여부

 3. 1ㆍ2의 경우 법인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부당행위부인규정적용시 개인의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6-3...13 【】

 ○ 제94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