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상 탈락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상 탈락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에 대한 손비여부법인46012-59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 사업추진을 위한 Consortium 참여업체로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운영비를 3차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상 탈락된 경우 (단, 정부에 의해 최종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타 Consortium을 사업자선정을 자진반납한 상태로,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재는 미확정상태임)
질의1) 이동통신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의 Consortium 운영비에 대한 손비처리가능여부
질의2) 손비가 가능하다면 그 귀속년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