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업비 계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이 언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업비 계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여부법인46012-61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상의 개업시기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상의 “개업시기”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업비 계상을 위한 영업개시일]
○ 영업범위 : 창고보관업, 부동산매매ㆍ임대업
○ 업업개시를 위한 진행상황
- 1990.08.16 : 수도권집배송단지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됨
- 1992.01.11 : 유통업무설비사업시행허가를 득함
- 1992.01.25 : 매매용토지(조성후매각분) 계약체결
- 1992.01.31 : 매매용토지(조성후매각분) 구입일
- 1992.02.24 : 매매용토지(조성후매각분) 조성사업착공일
- 1993.06.30 : 매매용토지(조성후매각분) 조성사업완료일
* 집배송단지 : - 조성사업완료후 82% 매각
- 조성사업완료후 18% 자체창고로 활용
[질의]
○ 부동산매매업의 개업시기는
ㆍ 갑설 : 토지구입계약체결일(1992.01.25)
ㆍ 을설 : 토지구입일(1992.01.31)
ㆍ 병설 : 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착공일(1992.02.24)
ㆍ 정설 : 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완료일(1993.06.30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36...17 【】
○ 시행령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