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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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여부법인46012-77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써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
<상황>
1986.09. 부도발생
1987.11. 대표이사 사임
1988.12. 소유주식전량 타인(자) 양도
1989.04.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제기
1989.12. 당법인 승솦나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는 회수하고, 미회수한 대여금은 대손상각처리함
상기와 같이 미회수된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에 있어서
갑설) 미회수된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을설)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병설)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설)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후 동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