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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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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기준 면적
법인46012-78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부동산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동규칙 제2호가목에 의거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정한 범위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점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소재 수출공업 단지내 전구를 제조하는 회사로

○ 1984년도 안산시소재 반월공업단지내 공장부지 32.375.2㎡를 취득건물 11.851.64㎡를 1987년도에 완공 → 업무에 직접 사용

○ 미국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대지 5.086㎡와 건물 5.190.13㎡ 양도함(1990.07.24양도)

○ 그결과 대지가 27289.7㎡와 건물 6.661.51㎡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규정된 품목별 기준 공장 면적율 (35%) 초과되는 경우

[질의1] 양도전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내에서 직접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후에도 동일계열기업이 동일공장구내에서 건물을 공동사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시 양도전 면적인지 양도후 면적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대한 초과여부를 양도한 후 회사 소유지분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기준면적의 10%(3000㎡한도)까지도 업뭉요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추후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양도할 경우 양도되는 토지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중 언제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시행규칙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