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 후 금융기관예치 시 고유목적사업지출인지여부법인46012-80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이자소득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설정한 경우
○ B/S상의 고정부채과목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조치단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2조 제4항
○ 법 시행령 제16조
○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