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자산 일부매각 시 간주익금계산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자산 일부매각 시 간주익금계산방법법인46012-84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 중 적수 계산에서 제외함
회신
임대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자산 일부매각시 간주익금계산방법>
○ A, B, C 3개부동산을 차입하여 취득
○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일부 상환
○ C 부동산 매각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및 잔여차입금 상환
상기와 같이 C 부동산 매각시 C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매각하여 간주익금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이 없어진 경우에도 차입금 상환액은 계속적으로(매년) 차감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