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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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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시 대손여부
법인46012-85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 경매예정가격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함

○ 이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