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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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94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 - 자산(토지)를 매도하여 |
수익사업용 |
○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채용함
[질의]
1) 양도차익전체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용재산양도분에 대하여만 법인세과세여부
3)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로서 조감법 제49조에 의거 소득금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지 여부(구분경리 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
○ 제5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