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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산액의 성격이 부채의 상환인지여부
법인46012-96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의하시고자 하는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의하시고자 하는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산액의 성격이 부채의 상환인지여부

<가맹점>회계처리

③ 상품판매시(가맹점 → 로즈회원)

현금 500,000 매출 500,000(VAT별도)

⑤ 리베이트정산시 (가맹점 → 본사)

리베이트정산액 150,000 현금 150,000(30%)

<본사> 회계처리

⑤ 리베이트수령시(본사←가맹점)

현금 150,000 리베이트예수금 150,000(30%)

⑥ 리베이트정산시 (본사 → 회원)

리베이트예수금 150,000

-

현금 135,000 (90%)

-

리베이트

-

수입수수료 15,000

질의 가) 가맹점 및 본사의 회계처리가 세무상 정당한지 여부

질의 나) 본사에서 로즈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산액 135,000의 성격이 부채의 상환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