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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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산액의 성격이 부채의 상환인지여부법인46012-96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의하시고자 하는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의하시고자 하는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맹점>회계처리
③ 상품판매시(가맹점 → 로즈회원)
현금 500,000 매출 500,000(VAT별도)
⑤ 리베이트정산시 (가맹점 → 본사)
리베이트정산액 150,000 현금 150,000(30%)
<본사> 회계처리
⑤ 리베이트수령시(본사←가맹점)
현금 150,000 리베이트예수금 150,000(30%)
⑥ 리베이트정산시 (본사 → 회원)
리베이트예수금 150,000 | - | 현금 135,000 (90%) |
- | 리베이트 | |
- | 수입수수료 15,000 |
질의 가) 가맹점 및 본사의 회계처리가 세무상 정당한지 여부
질의 나) 본사에서 로즈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산액 135,000의 성격이 부채의 상환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