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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기한 내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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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기한 내에 업무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판정
법인46012-97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내에 업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1990.08.10일에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2년 12월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장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3년 4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질의1]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취득후 2년초과분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