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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토지 매입 시 비업무용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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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토지 매입 시 비업무용판정여부와 주차장 무료사용료의 수입금액여부
법인46012-98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차장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단서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가 동호단서각목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2.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점을 개설허가받아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동건물 지하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협조하여 인근 100㎡이내에 주차장용도로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전용빌딩을 설치할 계획임

[질의1] 고객(무료)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해당여부

[질의2] 만약 일정시간 고객에게(약1-2시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고 추가분은(약30분당 500원) 징수할 때 해준 시간만큼 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처리할 때 고객에게 무료로 해준 금액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중 판촉비 및 접대비 처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