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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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99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토석채취사업용으로 사전에 매입할 경우 그 보유기간이 추가허가 신청기간까지 6개월이상 2년미만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야를 토석채취용으로 매입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만일 비업무용으로 보면 그 보유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 - 전체면적중 일부만 허가 받을때 추가허가받을때까지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연간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 면적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