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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범위를 적용 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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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의 범위를 적용 시 정당한 사유의 요건
법인46012-111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사유없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거래의 경제적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시시의 산정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91사업연도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91년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기부금 처리코자 할 경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판정함에 있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소송계류중인 부동산이므로 정상가격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사실판당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동 규칙 제16조의2의 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일을 상속개시당시 및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상기와 같은 사실에서는 그 기준일은 매매가격이 결정되어 계약금을 받은날, 중도금을 받은날, 계약서를 재작성한날,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