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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미계상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15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신규수주를 조건으로 제3자(특수관계자아님)에게 자금대여함.(이자율 연 15%약정, 이자지급 별도 약정 없음)

-> 당해연도에 실제 이자수입이 없었음.

1) 회사가 연도말 결산시 약정이자율을 적용,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업 여부

2) 회사가 연도말 결산시 약정이자율을 적용,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