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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46012-116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1.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의거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과점주주, 관계회사)에게 거액의 선급금. 대여금이 있는 법인 및 관계회사가 부도 폐업하고, 관련거래에 대한 장부및 증빙이 북비하며 주주, 임원 등 관련인이 도피 중 행방불명인 경우, 상기 선급금, 대여금에 대하여 증빙 북비로 하여 법인및 특수관계자에게 세무상 익금산입 상여처분, 손금 산입 유보처분 할수 있는지 여부

○ 상기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한 과세 방법여부

 ① 법인의 잔여재상이 있는 경우 부도,폐업, 소재지 불명이라도 법인이 잔여재산으로 원천징수 함.

 ② 원천징수를 법인이 이행할 술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주소지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 주소지에서 소득세 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