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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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약정의 적정성 여부법인46012-130생산일자 1993.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 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운영자금 변동 사항이 빈번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그 상환일은 "익년회계연도 기간내" 또는 매기 12월말 법인인 경우 "익년 12월 31일"기간내 현금으로 반제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의한 미수이자 상당금액을 법인이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