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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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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32생산일자 1993.01.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통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통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고 공사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