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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완납 후 정산이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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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대금 완납 후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법인46012-142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 사용 승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 내용]

 - 토지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분할 납부(4회)

 - 토지조성사업비의 증감및 추가사업비 변동시 정산

 - 분양대금 완납시 토지사용가능

[질 의]

1) 계약상의 토지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여부

 - 토지대금 완납일까지

 - 정산차액 완납시 까지

2)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여부

 - 등기일

 - 공사착공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