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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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법인46012-143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기존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2)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사용수익원을 매수자가 확보하고 잔금 지급후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