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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 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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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 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 시 수익인식 시기여부
법인46012-144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설계 및 감리용역 제공에 대한 약정을 체결 하면서 각각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수익인식 시기여부

- 계약시 각 부분용역을 제공한 때

-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