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 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 시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법인46012-146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영위법인이 대량사용거래회에 동제품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하저장탱크 및 부속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무상임대자산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갑설) 감가상각비를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용인
을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접대비로 봄
병설) 시설물가액전부를 접대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