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보유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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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보유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55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상태에서 전체(도로부분 포함)가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가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부분도 당해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동규칙 동조 제4항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시 84.3 도로로 고시된 부분(취득후 사용제한되 지역)의 토지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외됨 - 금지된 토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은 정산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포함된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업무에 직접사용 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