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에 대해 부...
질의회신
법인46012-156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대가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전신환 기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대가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전신환 기준)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에 대해 부채 계상시에 적용할 환율여부
갑설)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율
을설) 거래은행의 전신황 매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