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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차입금의 이자율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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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차입금의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
법인46012-174생산일자 1993.01.21.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 규칙 제20조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율이 당좌대월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이 있을때, 당좌대월이자율을 하한선으로 적용하는지 혹은 낮은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 재무부열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