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과 공사현장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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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과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출고하기 위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79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각각의 공사원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모델하우스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모델하우스 철거시 회수자재를 정당가액으로 평가하여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적법한 회계처리인지 여부
2.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인건비등)를 아파트의 공사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로 처리했을 경우 적법한 회계처리인지 여부
(특정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자재창고가 아니며 여러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21...17 【작업진행율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 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