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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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여부법인46012-181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판매대리점ㆍ금융기관 및 제조회사 간의 매출채권ㆍ수수료지급 방법등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금융기관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