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여부
법인46012-181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판매대리점ㆍ금융기관 및 제조회사 간의 매출채권ㆍ수수료지급 방법등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금융기관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여부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넘겨주고 제조회사는 매출채권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잔액을 대리점에 지급함.

이 경우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8조 3 제2항 제2호 (특수관계자에 가지급금등)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