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가치가 저하된 재고도서의 손실인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품가치가 저하된 재고도서의 손실인식방법법인46012-183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기타상품성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가치가 저하된 재고도서의 손실인식방법]
○ 개정판이 출간됨에 따라 상품가치가 저하된 전문서적의 평가손실의 세무상 비용 인식방법
(갑설) 처분가능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
(을설) 처분되기 전까지는 평가손실ㆍ폐기손실 등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 없음
(병설) 폐기전에도 재고자산폐기손으로 비용처리한 후 폐기시 판매수익을 잡수익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85조 제8항
○ 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