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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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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여부
법인46012-192생산일자 1993.0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계약상 건물일부분만 임대하고, 건물부속토지는 법인이 별도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임차인 차량 및 기타 출입차량 모두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시 동 유료주차장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3